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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첫째 주 [세무 실무뉴스]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5-07-29
  • 조회 52

안녕하세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최근 확정된 대법원 및 고등법원 주요 판례와 최신 세무 예규·해석사례를 심층 분석하였습니다.
실무 담당자와 경영진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과 적용 시 주의할 점을 상세히 정리하였으니, 업무와 세무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최근 법령·판례 동향

1. 대법 2022두33637 :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상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인 ‘제5조 제1항에 따른 등록 전 매입세액’의 의미

- 적법한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을 의미함. 본 건은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이후에 발생한 것이지만,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음.


2. 대법 2025두30271 : 유사매매 가격의 시가 인정범위

- 유사매매가격 적용범위가 상증령 제49조 제4항 괄호 부분인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가액’이 아니나 신고가액만으로 한정받는지 여부 – 한정받지 않고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유사매매가격으로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친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음.


3. 대법 2022두53204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 제28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이월 조항’)에서 규정한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가액’의 의미

- 통합으로 취득하는 주식 가액은 시가를 의미함.


4. 대법 2025두33235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 제85조의2 제1항 제1호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 제85조의2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감면 조항’)에서 정한 ‘직접 사용’의 의미

-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


Ⅱ. 최신 예규·해석 동향

1.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기준-2025-법규법인-0046)【법인세】

요지: 외국자회사가 외국법령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내국법인에 지급한 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의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답변: 이는 국내 상법상 자본준비금 감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익금에 포함되어 과세됨.


2. 예규 해석의 원칙 - ‘주주 1인’에 법인주주 포함 여부 (기준-2025-법규재산-0064)【양도소득세】

요지: 기획재정부 해석(법인주주 제외)은 과거 국세청 해석을 변경한 것이 아님. 2024년 7월 시점에 ‘주주 1인’에서 법인주주를 제외하는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답변: 법인주주 제외는 기존 해석 변경이 아니며, 국세기본법상 소급과세 금지 원칙 위반이 아님.


3. 법무사법인 지분 평가방법 (사전-2024-법규재산-1026)【상속증여세】

요지: 구성원 탈퇴 시 출자지분 환급액은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곤란하면 상증법 제63조 및 권리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가액으로 평가.

답변: 시가 원칙 적용, 불가능 시 보충적 평가방법 활용 가능.


4. 법률 개정 전 특정법인 증여의제 적용 여부 (사전-2025-법규재산-0168)【상속증여세】

요지: 불균등 저가 유상감자는 상증법 제45조의5의 증여의제 거래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며, 간접증여로 보아도 상증법 제4조 제1항 과세대상 아님.

답변: 증여세 과세 불가.


5. 부모 공동기업의 가업승계 여부 (사전-2025-법규재산-0400)【상속증여세】

요지: 모 지분 증여로 가업승계 특례 적용 후 부 지분을 추가 증여받는 경우, 조특법 제30조의6 특례 적용 불가.

답변: 가업승계 당시 최대주주·출자자였던 다른 부모로부터 받는 경우 특례 제한.


6. 복지포인트 증여시기 (서면-2023-법규재산-3420)【상속증여세】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일괄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의 증여시기는 포인트 인도일로 판단.

답변: 상증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포인트 부여일이 증여시점.


7. 개인기업에서 법인전환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서면-2024-법인-4312)【조세특례】

요지: 조특법 제32조의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않으면 개인사업자의 미공제 세액 승계 불가.

답변: 신규 지점 설치 방식 사업양수는 승계 불인정.


8. 순손익가치 평가 시 퇴직연금 차감 여부 (서면-2025-자본거래-0414)【상속증여세】

요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납입액은 별도의 가감 없이 법인세법상 소득금액 기준 적용.

답변: 상증령 제56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가감 항목 외의 퇴직연금 납입액은 조정 불필요.


9. 조특법상 신기술사업자의 범위 (서면-2025-자본거래-1257)【기타】

요지: 조특법 제117조의 신기술사업자는 조특법 제13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법’상 신기술사업자 의미.

답변: 여신전문금융업법 기준이 아닌 기술보증기금법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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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곽영국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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