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캐디들 가운데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올해 가을부터 본격적인 검증에 착수할 예정이라는 정보가 기사화 되었습니다.
[참고(관련기사 URL클릭) : https://www.tfmedia.co.kr/mobile/article.html?no=146982 ]
<기사 주요내용>
국세청은 캐디들 가운데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올해 가을부터 본격적인 검증에 착수할 예정이다.
현금수입과 현금지출로 소득은폐를 한 건에 대해선 생활비 지출, 자산형성, 금융활동 모든 부문에 걸쳐 자금 원천을 소명할 방침이다.
실시간 소득파악 관련해서 2년이 지났지만, 이러한 지출과 자산형성 자료는 평생에 걸쳐 수집하고 있다.
올해는 소득 은닉 규모가 큰 사람부터 검증을 받겠지만, 은닉 규모가 작다고 해서 국세청 검증 프로세스에 예외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누가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 알지만, 11월까지 기한 후 신고의 문이 열려 있기에 완전히 미신고자라고 단정짓지 않은 상태다. 이마저 놓치면 소득 크기와 무과하게 검증 프로세스가 가동될 수 있다. 과세실익을 따져 2년 후 기획 검증에 착수할 지, 3년 후에 할지 시간이 관건이긴 하지만,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인 5년 내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다.
국세청 본부 담당자는 현금 수입에 대해 절대 검증을 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전했다.
“신고검증을 안 받아보셔서 모르시는 말씀이다.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 등 다양한 과세정보를 가지고 있다. 현재 미신고 인원에 대한 자료를 집계하는 중이며, 올해 가을에 고소득자부터 검증에 착수할 계획이다. 기한 후 신고 기간마저 지키지 않은 미신고자들에 대해서도 자료를 축적해 차후 검증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당장은 국세청 신고검증을 안 받아도 매일 가산세가 쌓인다. 가산세가 5년 쌓이면 본세의 두 배다. 정기신고는 놓쳤지만, 올해 11월까지 최대한 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해야 가산세를 감면받는다. 국세청은 연내까지는 성실납세 안내에 나설 것이며, 홈택스를 활용해 세무사 없이도 세금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다. 기한 후 신고마저 지나면 가산세 감면은 없다. 미신고 인원이 적지 않으면, 캐디 업종에 대한 기획검증이 실시될 수 있다. 유튜브의 허위 주장에 속지 말고,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
2022년귀속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신분은 빠른시일내 기한후 신고가 필요하며,
2023년귀속 소득세 신고준비 또한 필요합니다.
관련 문의가 있으신분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부탁드립니다. (장소영 세무사 / 070 4470 0216)
올해는 소득 은닉 규모가 큰 사람부터 검증을 받겠지만, 은닉 규모가 작다고 해서 국세청 검증 프로세스에 예외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누가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 알지만, 11월까지 기한 후 신고의 문이 열려 있기에 완전히 미신고자라고 단정짓지 않은 상태다. 이마저 놓치면 소득 크기와 무과하게 검증 프로세스가 가동될 수 있다. 과세실익을 따져 2년 후 기획 검증에 착수할 지, 3년 후에 할지 시간이 관건이긴 하지만,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인 5년 내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다.
국세청 본부 담당자는 현금 수입에 대해 절대 검증을 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전했다.
“신고검증을 안 받아보셔서 모르시는 말씀이다.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 등 다양한 과세정보를 가지고 있다. 현재 미신고 인원에 대한 자료를 집계하는 중이며, 올해 가을에 고소득자부터 검증에 착수할 계획이다. 기한 후 신고 기간마저 지키지 않은 미신고자들에 대해서도 자료를 축적해 차후 검증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당장은 국세청 신고검증을 안 받아도 매일 가산세가 쌓인다. 가산세가 5년 쌓이면 본세의 두 배다. 정기신고는 놓쳤지만, 올해 11월까지 최대한 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해야 가산세를 감면받는다. 국세청은 연내까지는 성실납세 안내에 나설 것이며, 홈택스를 활용해 세무사 없이도 세금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다. 기한 후 신고마저 지나면 가산세 감면은 없다. 미신고 인원이 적지 않으면, 캐디 업종에 대한 기획검증이 실시될 수 있다. 유튜브의 허위 주장에 속지 말고,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
2022년귀속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신분은 빠른시일내 기한후 신고가 필요하며,
2023년귀속 소득세 신고준비 또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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