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2월 초 핵심 세무 브리핑: 1~2월 세무 트렌드
1. 소상공인·중소기업 세정지원 기조(유동성 지원 중심)
지원 내용: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신청 없이 직권으로 2개월 연장(3월 26일)하는 방안 제시
대상: 일정 요건 소상공인은 신청 없이 납부기한 연장
추가 지원: 수출기업 등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최대 12일 앞당겨 지급하는 유동성 지원 병행
실무 포인트: 고객사별 ‘대상 요건 확인 → 납부기한/환급 일정 재확인’ 체크를 먼저 고정
2. 2026년 세무조사·국세행정 운영방향(엄정 대응 + 차등 전략)
발표 시점: 1월 말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공개
조사 규모: 연 1만4천건 내외 유지(경기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 운영)
집중 분야: 터널링·주가조작·물가교란·플랫폼/유튜버·부동산 탈세 등 악의적·지능적 탈세에 조사역량 집중
지원 병행: 착한가격업소·수출 중소기업·벤처기업 등은 정기조사 최대 2년 유예 등 차등적 조사전략 제시
3. 2026년 개정세법 첫 적용 포인트(배당·공제제도 중심)
시행: 2026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제도가 현장에 본격 안착되는 구간
배당: 고배당 상장사 배당에 대해 분리과세 체계(2천만원 이하 14%, 2천만~3억원 20%, 3억~50억원 25%, 50억원 초과 30%)가 2026년 지급분 배당부터 적용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에서 전통시장·지역사랑상품권 사용분 추가 공제율을 10%→20%로 상향(2026년 귀속분)
실무 포인트: 1~2월은 ‘새 제도 설명·사전 안내’ 성격의 고객 브리핑 수요가 증가
4. 자본시장·국채·경제동향(세제·상품 구조 동시 변화)
동향: 기획재정부 ‘2026년 1월 최근 경제동향’에서 고용·물가·주가·금리·환율 흐름을 제시하며 정책 방향을 설명
국채: 2026년 개인투자용 국채 약 2조원 발행 계획, 1월에는 5·10·20년물 기준 총 1,400억원 발행 계획 및 세제 혜택 구조 공지
수요: 국채·주식·배당의 세제·상품 구조가 함께 손질되며 자본시장 과세/절세 전략 문의와 브리핑 수요가 자연스럽게 확대
실무 포인트: 장기 금융·연금·세테크 상담에서 ‘배당(분리과세)–국채(세제)–연말정산(공제)’를 묶어 설명하는 방식이 유효
※ 2026년 2월 주요 세무일정
1. 2월 2일 (월)
- 소득세 중간예납분 분납 (2025년 1~6월분)
- 개별소비세(석유류·담배) 신고·납부 (2025년 12월분)
-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 (2025년 12월분)
- 교육세(금융·보험) 중간예납/정기신고 (2월말·5월말·8월말·10월말 결산 관련, 결산/업종 해당 시)
- 5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2025.6~11, 결산법인 해당 시)
- 10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2024.11~2025.10, 결산법인 해당 시)
- 소득자료 제출 마감 (연말정산/원천 관련)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 (2025년 7~12월 지급분)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5년 12월 지급분)
-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제출 (2025년 12월 소득 발생분)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 사업소득/기타소득) 제출 (2025년 12월 지급분)
2. 2월 10일 (화)
- 원천세 신고·납부 (2026년 1월분)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2025년 귀속)
- 인지세 납부 (2026년 1월 작성분)
-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2026년 1월분)
3. 2월 25일 (수)
- 개별소비세(과세유흥장소) 신고·납부 (2026년 1월분)
▶ 핵심 체크포인트
지급명세서·소득자료 집중 마감(2/2): 연말정산/원천 관련 제출이 한꺼번에 몰리므로, 1월 말까지 자료 수집·검증을 끝내고 제출 체크리스트를 고정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세·ICL·인지세(2/10): 급여/원천 모듈과 회계 입력이 엇갈리기 쉬우니, 원천대상·귀속월·작성월을 기준으로 대사 후 신고·납부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결산법인 법인세·교육세(2/2): 결산월 해당 여부에 따라 중간예납/정기신고가 갈리므로, 고객사 결산월·업종 매칭표를 먼저 확정하고 담당자별 업무를 배분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소비세(2/2, 2/25): 석유류·담배/과세유흥장소 등 해당 여부를 선별해, 전월분 거래·과세표준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은 고객님의 안정적인 세무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전문가 김재환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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