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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첫째 주 [세무 실무뉴스]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5-12-01
  • 조회 29

안녕하세요.

이번 12월 뉴스레터에서는 대법원 및 고등법원 주요 판례 6건과 국세청 최신 예규·해석 9건을 함께 분석했습니다.

모두 최근 실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핵심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Ⅰ. 최근 법령·판례 동향 (6건)


1. 대법원 2022두53921 — 적격합병 시 고용인원 승계 산정

합병 시 승계 인원 계산은 실제 합병등기일의 인원이 아니라, 각 과세연도의 월말 상시근로자 수 평균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 기준으로 직전·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
합병법인의 상시근로자 증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대법원 2025두33647 — 비상장 자기주식 저가양도 평가방법

일시 보유한 자기주식도 일반 발행주식과 동일한 가치 기준이 적용되며,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단서 요건 충족 시 모든 발행주식의 1주당 가치(X)는 동일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1주당 평가액 X는 시행령이 정한 산식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 대법원 2025두34152 — 횡령금 환부 후 후발적 경정청구 불가

소득처분으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한 경우,

이후 횡령금을 피해법인에 반환하거나 환부하더라도 과세표준 변동 사유가 아니어서 경정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환부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동일하게 후발적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4. 대법원 2025두33652 — 증여세 ‘결정통지 부존재’ 확인 가능

납세자가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음에도 과세관청이 결정·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납세자는 결정통지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됩니다.
행정소송에서 보충성 요건을 요구하지 않으며, 다른 구제수단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소의 이익이 부정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5. 대법원 2025두33911 — 멸실 예정 아파트도 주택 취득세율 특례 대상

재건축을 위한 단수·이주·철거 예정 상태라 하더라도,
구조와 기능이 여전히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주택’으로 보아 특례세율(3%)을 적용해야 합니다.
조세법규는 문언대로 해석하는 원칙을 확인하며, 멸실 예정 상태만으로 주택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6. 대법원 2025두32962 — 기존주주에게 신주 인수를 포기할 권리가 없을 경우 적용 불가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신주 발행 시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기존주주에게 신주를 인수하거나 포기할 권리가 애초에 없는 구조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회생계획·워크아웃처럼 기존주주의 인수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저가 발행 여부보다 먼저 규정 적용 가능성 자체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이 파기·환송되었다.



 

Ⅱ. 최근 예규·해석 동향 (9건)


1. 기준-2023-법규재산-0162 — 동거주택 상속공제

주택의 부수토지만 상속받은 경우에도 기존 주택과 함께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건물 지분을 따로 상속받지 않아도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조세정책과-1820 — 가업상속공제 업종변경 심의

사후관리기간 중 매출 구성 변화로 주된 업종이 변경되면 ‘업종변경’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3. 조세정책과-1901 — 지역주택조합 1세대1주택 거주요건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가입·계약금 지급·사업계획승인을 마친 무주택 세대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2년 거주요건이 면제됩니다.


4. 서면-2020-부동산-5765 — 신탁등기 없는 조합 부동산 종부세

신탁등기 없이 조합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은 신탁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체 공시가격을 합산해 지역주택조합이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5. 서면-2022-부동산-4858 — 택지개발 취득 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택지조성·공공주택지구 사업 과정에서 취득한 멸실예정 주택은 직접 건설 목적이 아닙니다.
따라서 종부세 합산배제(멸실예정주택)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 서면-2024-부가-2029 — 김치양념의 부가가치세 과세

김치양념(김치소)은 여러 재료를 배합한 가공식품으로 미가공식료품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김치양념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7. 서면-2025-법인-2052 — 공익법인의 비과세 출연재산 사후관리

비과세 재산만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출연재산보고서 제출과 세무확인이 면제됩니다.
다만 결산서류 공시, 전용계좌 사용, 회계감사 등 기본 의무는 계속 유지됩니다.


8. 서면-2025-부가-1227 — 모자형 집합투자기구 세금계산서 처리

운용보수를 자집합기구가 부담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모집합기구에 발급합니다.
그리고 모집합기구는 해당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9. 서면-2025-부가-4156 — 국민주택 감리·지구단위계획 용역 과세

감리용역과 지구단위계획 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사업이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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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곽영국 세무사

E-mail.) youngkug.kwak@onsetax.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