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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넷째 주 [세무 실무뉴스]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5-06-23
  • 조회 85

2025년 6월 넷째 주 – 대법원 판례 및 최신세무이슈 요약


최근 대법원에서 실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결들이 잇따라 선고되었습니다.
과세예고 통지의 시기 및 절차의 적법성, 실질사업자 기준의 부가세 판단 기준, 포괄적 유증과 상속채무의 귀속 범위 등은 세무 행정 및 상속·증여 업무 전반에서 주의 깊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 비율을 반영하는 방식도 확정되며, 실무상 계산 및 보고 기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 요약
 

대법원 판례 내용 요약
1. [대법 2022다220014] 포괄적 유증 시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한 상속세 구상금 청구 소송 건
→ 포괄적 유증을 받은 상속인만 유언자의 채무 전부를 승계하며, 유류분 상속인은 해당 채무를 부담하지 않음(상속세 구상금을 인정하지 않음)

2. [대법 2023두41314] 실제 거래 주체가 아닌 제3자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한 경우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
→ 제3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통한 거래가 부가세 등 세원포착과 관련하여 과세행정에 곤란을 야기할 정도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3. [대법 2025두33014]  [대법 2025두31960] 과세예고통지에 절차적 정당성
→ 과세관청의 정당한 사유 없이 부과제척기간 3개월 미만에 과세예고 통지는 과세전적부심 기회 박탈이므로 절차상 위법, 무효 임

4. [서울고등법원 2023누64999] 
→과세관청이 사전에 납세자의 동의를 구하거나 설명 없이 세무조사결과 통지기한 이후에 그 조사결과를 통지한 경우에는 절차상 위법함 (대법원에서 2025.4.3. 심불로 확정)

■ 최신 세무 예규 및 제도 개편 내용 요약
1. [재산세제과-458] 증여주택 취득가액 계산
→부가 모에게 증여한 주택을 다시 증여받은 거주자가 부모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구 소득세법(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2에 따라 해당 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거주자에게 그 주택을 증여한 자(母)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2. [재산세제과-490]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5년 이내에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액공제 방법
→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과 ‘특정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서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임

3. [법규부가-0383] 기부체납 후 양여토지의 부가세 여부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부속토지 포함)하고 그 대가로 다른 부동산을 양여받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4. [법규재산-0190]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주택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능
5. [법규법인-2051] 차등배당과 이익분여
→ 내국법인이 주주총회에서 모든 주주의 동의를 얻어 개인주주인 甲에 대한 배당금액(50)을 乙법인주주에 모두 초과배당하고 丙법인주주에는 자기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배당금액(25)만을 지급하기로 배당결의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함에 있어 丙법인주주가 乙법인주주에 분여한 이익은 없음
 

6. [서면-2025 소비-1565] 회원제・대중형 골프장 혼합 시 개별소비세 부과기준
→ 회원제 9홀, 대중형 9홀을 혼합하여 18홀 골프장을 이용하는 경우 회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회원도 회원제 골프장을 입장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회원권을 보유한 회원이 회원제 골프장 18홀 중 일부 홀만 이용한 경우라도 개별소비세율은 1만2천원을 부과하는 것임

7. [서면-2025 법규국조-0425] 100% 해외자회사 파견직원의 거주주자 여부
→ 내국법인의 100%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고,  만일, 상기 거주자가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 국가 판단함

8. [서면-2025 법규기본-1871] 추가신고기한 경과 후 소득금액변동통지서상 소득금액을  신고하였을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소득으로 처분(2020년 귀속)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2020년 과세기간으로 해당 소득금액을 추가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9. [서면-2025 법규기본-1869] 동일 과세기간 내 기존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고 예정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
→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하고 해당 세액을 그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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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곽영국 세무사

E-mail.) youngkug.kwak@onsetax.com